24122721. 양육권분쟁, 면접교섭권, 아이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까

양육권분쟁, 면접교섭권, 아이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일까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아이를 만날 권리, 즉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보고 싶어 하는 부모의 감정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 방법이 정해지고, 경우에 따라 제한될 … Read more